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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 ‘2주에 3키로 감량’ 등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 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씨의 해시태그 부당 광고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a 씨는 인스타그램에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의 특정 키워드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했다. 문제는 변비, 다이어트 효과 등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해 보는 이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식약처를 a 씨의 행위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

△ b 씨의 체험기 부당 광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 b 씨는 ‘2주 동안 55~52킬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킬로 정도’, ‘2일 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네~’,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함께 몸무게 변화 그래프를 올렸다. 이를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로 판단했다.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c사, 일반 캔디를 다이어트 제품으로 부당 광고

유통업체 c사는 일반 식품인 캔디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